개발호재·교통망 구축 있는 비규제지역 쏠림
풍선효과 아직 단정 짓기 어려워 청약과열 우려
   
▲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비(非)투기과열지구 지역으로 수요가 몰려 과열 조짐이 보이는 '풍선효과' 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아직 '풍선효과'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청약 시장 내 과열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전체(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 적용 예상 대상지다. 

분양가상한제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적용지역 기준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3가지 선택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다. 3가지 선택요건은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청약경쟁률이 직전 2개월 평균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경우다. 

현재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아닌 비투기과열지구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우려한다.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역 내 도시정비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면 수요가 비규제 지역 등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면서 서울보다는 개발 호재가 있고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는 비규제 수도권 지역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며 "무엇보다 현재 지방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전과 광주, 대구 등도 과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과열 예정 지역으로는 대전, 광주, 대구(대대광) 등이 꼽힌다. 대전과 광주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고, 대구는 수성구만 규제지역으로 묶인 상황이다. 지난 7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구 중구, 대전 서구·유성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등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상반기 대대광에서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면서 HUG가 고분양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HUG에 따르면 작년 5월 3.3㎡당 959만원이었던 광주 지역 평균 분양가는 올해 5월 기준 1160만원으로 20.9% 상승, 대전 아파트 분양가는 20.5%, 대구는 12.7% 올라 이 기간 서울 분양가 상승률 12.5%보다 상승폭이 컸다. 

반면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투기과열지구 중심으로 분양가가 낮게 선정돼 공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약시장 내에서 쏠림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예비수요자들이 기존 분양시장보다 저렴하게 분양되는 신규 서울 아파트 청약에 대거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풍선효과라는 것이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다만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격이 낮게 선정될 가능성이 커 오히려 투기과열지구 지역 청약 시장 내에서는 특정 단지와 지역으로 청약통장이 쏠리는 과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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