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피해자들이 정부와 주류회사 상대로 2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26명은 이날 하이트진로·무학·한국알콜산업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류산업협회를 상대로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총 2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사진=YTN 보도 캡처

원고들은 주류 업체가 술의 위험성을 숨긴 채 주류 판매에만 몰두해 알코올 중독자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대대적인 술 광고를 하면서 술병에는 식별이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로 경고 문구만 써 놨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또 별다른 규제책 없이 술 소비자에게 절주만 강조한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배상금 외에도 음주예방 공익광고와 음주 위험성에 대한 고시 의무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원고들은 “정부는 KBS를 통해 매달 8회 이상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주류 회사들은 적정허용 음주량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경고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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