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경조사용 화환이 재사용 된 것일 때는 그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께 공포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화훼산업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초자료를 파악하고자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으며, 화훼생산이 규모화되고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모인 곳에 대해서는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팔 때는 그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 담았는데, 재사용 화환을 거짓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700여만개의 화환이 쓰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20∼30%가 재사용 화환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재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알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화환 유통질서를 개선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 표시 방법 등은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마련하고, 재사용 여부 검증 기법도 만들 방침이다.
   
한편, 국내 화훼 생산액은 지난 2005년 1조 100억원에서 2017년 5600억원 규모로 위축됐고, 수출액 역시 2005년 5200만 달러(약 631억원)에서 지난해 1900만 달러(약 230억원)로 줄어들었다.

농식품부는 화훼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관련법 제정으로 산업이 활력을 찾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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