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남 사천경찰서는 아들과 싸우다 방화하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씨(59)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분께 자신이 거주 중이던 사천 시내 빌라 3층에서 아들 B군(19)과 말다툼 끝에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을 열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의 제지로 한 차례 방화 미수에 그쳤으나, 40여 분 뒤 집 부엌에 있던 LPG 가스통을 빌라 1층까지 들고 내려와 한 번 더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다. 이 역시 아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알코올의존증으로 하루 병원 입원한 것 외에 확인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