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 흥행· 건설사 사업 참여 활발
민간택지 가격·입지·교통망 등 메리트 강해
   
▲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분양된 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내방객들의 모습/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기존 신도시 등 공공택지가 주목받고 있다. 

다만 교통망과 인프라 시설이 구축된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호재가 예상,  특히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격이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돼 기존 신도시와 공공택지들이 오히려 외면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와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존 신도시 등 공공택지 지역에 대한 호재가 작용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라 새 아파트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GTX노선 교통망 등 인프라 개발이 확실한 공공택지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아직 착공에 들어서지 않은 재건축·재개발사업장은 221곳, 22만 6000여 가구에 달한다. 이중 사업 막바지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에 드는 곳은 66개 단지, 6만8000여 가구다.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을 미룰 경우 새 아파트 공급량이 적어져 예비 청약자들이 공공택지 분양 물량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생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연말까지 전국에는 19만 8157가구의 새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인천 검단, 경기 파주 운정, 양주와 옥정 등 2기 신도시에는 1만여 가구의 분양이 남아 있다. 검단신도시의 경우는 4941가구, 옥정신도시는 2945가구가 연내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기존 1,2기 신도시들의 하반기 분양도 흥행으로 예상된다. 건설사들도 향후 기존 신도시 공공택지 발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과 인접해 있는 의왕 고촌지구 B-1블록은 지난 5월 분양에서 경쟁률이 229대 1을 기록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화성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59블록 1필지 추첨분양 신청에 182개 업체가 몰려 경쟁률이 182대 1에 달했다. 이는 LH가 올들어 '주택공급실적 300가구 이상'인 업체로 청약 신청을 제한한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의왕 고촌(229대 1)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경쟁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택지는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LH의 택지 분양가가 토지비로 전액 인정되며 기간 이자까지 가산해줘 오히려 상한제 시행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민간택지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들이 나온다"고 전했다.

다만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어 신도시 등 공공택지보다 입지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민간택지로 청약 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교통망 인프라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적용될 지역보다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서울 청약만 기다리는 대기수요자들이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피해 서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이다. 투기과열지구로 포함된 지역에서의 새 아파트가 저렴하게 공급되면 2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지역 분양시장으로까지 청약이 대기할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사업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불거진 서울 공급 부족 현상 우려도 나온다. 3기 신도시개발이 대부분 경기권에서 이뤄지고 있고, 3기 신도시를 두고 기존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된다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 청약 시장 내 대기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신도시에 대한 교통망 확충 등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인프라 등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서울, 과천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으로만 청약자가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