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가하려는 목적으로 상표등록"…모방 아니라던 1심으로 파기 환송
   
▲ 상표분쟁 중이었던 불스원과 레드불 로고./사진=각 사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의 상표가 세계적인 자동차 레이싱 운영업체이자 에너지음료 제조업체인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알 대법원 2부는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레드불 상표는 2005년경부터 포뮬러 원에서 레드불 레이싱 팀의 표장으로 사용됐다"며 "자동차 레이싱 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해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스원 상표는 개발 시기가 레드불 레이싱 팀이 레드불 상표가 표시된 경주용 자동차로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포뮬러 원 대회에 참가한 2010년 이후"라며 "불스원은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해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출원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스원은 2011년 5월 붉은 소 모양으로 만든 상표를 출원해 2014년 2월 등록을 마쳤다. 레드불은 그해 9월 불스원의 상표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유사하지 않다"며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특허법원은 "레드불 상표가 외국 수요자 간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스원이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했다"며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허소송은 당사자의 침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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