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국제약의 잇몸약 ‘인사돌플러스’에 대해 과대 광고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동국제약은 국내 최초로 잇몸 겉과 속에 한번에 작용하는 생약복합성분의 ‘인사돌플러스’를 출시했다.

   
▲ 사진=식약처

동국제약은 ‘인사돌플러스’가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에 후박나무의 추출물을 새롭게 추가해 한층 강화된 효과를 가진다고 홍보했다.

식약처는 동국제약이 사용한 일반의약품(OTC) 개량신약 개념의 잇몸약 이라는 표현 등을 문제 삼았다. 개량신약은 약사법에 따라 전문의약품에만 적용되는데 ‘인사돌플러스’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이를 허가받지 않았다.

특히 개량신약은 출시된 약보다 안전성과 유효성, 유용성 등이 더 좋아지고 기술의 진보성이 입증됐을 때 허가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과대·소비자 오인 광고 정황이 확인되면 동국제약은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미디어펜=신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