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사건의 피해자 이모(37·여)씨가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지만 조사는 무산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씨가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한 뒤 곧바로 조사를 거부한 채 귀가했다.

   
▲ 고위층을 상대로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1월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씨와 변호인 측은 검찰이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때문에 변호인 측은 김 전 차관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다음 주까지 사건 재배당 신청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8일 김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3)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수치심 때문에 성접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자신이 문제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한 경위, 성접대 시점과 횟수, 성접대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를 다시 출석시켜 조사한 뒤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소환 여부 및 시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