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이언주 의원은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한해서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화학물질 정보는 기업 자체적으로 작성‧보관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제출해 올 1월 15일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모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화학물질 정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영업 비밀과 관련돼 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국가가 화학물질을 정보를 직접 관리함으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관련 정보자료를 제출하고 승인 절차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이 과도하게 누출될 가능성이 있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게는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 요청에 의해 관련 내용들이 전부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이언주 의원/사진=이언주의원실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에 관한 정보는 기업이 가진 최상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제품의 공정 과정에 사용되는 핵심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일본 업체들에게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숨진 고인의 유가족이 제기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후 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적용하고, 기타 화학물질 정보는 기업 자체적으로 작성·보관하게 하도록 한 것"이라며 "정부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모두 보고받으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과 규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 등 기술 중심의 첨단 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업의 영업 비밀이 새나가기라도 한다면 이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면서 "어렵게 일궈온 세계 최고의 산업마저 무너지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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