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면세한도, 400달러서 600달러로 조정 추석 해외여행객 희소식?...밖에서 펑펑 쓰라고?

추석 연휴 해외를 다녀오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의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600달러로 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사진=방송화면 캡처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이와 관련한 관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진즉 그랬어야"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국가 경쟁력에 맞게 해야"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밖에서 돈 쓰고 오라고 조장?"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굳이 올려줄 필요가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