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수리 등 간단한 정비에도 행정기관 사전허가 받아야 하는 점도 지적
   
▲ 20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제2차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자동차정비업계가 공임비 청구액을 합리적 근거 없이 감액하는 보험사의 행위를 비롯한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여전하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제2차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회'를 열고 자동차서비스업계 중소기업 주요 건의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보험사 등 대기업과 부품유통 및 정비업 등 중소 자동차서비스기업 간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차량 보험수리 시 부품비용 및 공임비 청구액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감액 지급하거나, 자동차 사고 과실 판정이 송사로 이어질 경우 비용 지급이 송사 종결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언급됐다.

위원들은 또한 범퍼 수리 등 간단한 정비 시에도 등록번호판 탈착을 위해 매번 행정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비효율적 규제도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에 제기된 주요 요구사항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관련법 개정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김동경 중기중앙회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장은 "그동안 중소 자동차서비스기업들은 대규모 보험사와의 거래에서 불합리한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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