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 시킨 남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선착장에서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 시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작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추락방지용 난간에 부딪친 뒤 아내 김모(47)씨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 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박씨는 승용차가 충돌하자 자신은 운전석에서 내린 뒤 차 안에 아내를 놔둔 채 차를 바다에 수장시켰다. 이후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숨진 김씨 명의로 6개의 보험이 가입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여 결국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9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박씨에 대해 사형 구형을 의결한 내용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박씨가 재산을 노리고 벌인 계획적인 범죄"라며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아내와 결혼하고 곧바로 보험에 가입해 17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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