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13일 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는 KBS초청 서울시장 후보 토론에 노회찬 후보가 배제된 것에 대해 진보신당은 어제(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17일 오후 4시에 양측을 불러 가처분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로 하였다.

당초 KBS는 오세훈, 한명숙, 지상욱, 이상규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14일 이상규 후보가 사퇴한 관계로 3명의 후보만이 토론회에 참가한다.

이에 대해 노회찬 후보측은 “4인의 후보가 참가하는 토론회가 3인 토론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론조사 3위 후보인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가 참여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도 없다”면서 “진보신당은 KBS와 법정공방까지 가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 KBS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내부준칙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입각하여 노회찬 후보가 포함된 TV토론을 개최하기를 희망할 뿐이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한명숙, 유시민, 송영길 후보를 향해 ‘범야권단일후보’의 표현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명백한 야당후보이자, 진보정당 후보인 노회찬, 심상정, 김상하 후보가 존재하므로 범야권단일후보 명칭은 옳지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쓰려거든 그 뒤에 괄호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어느 당이 합의후보인지를 명기하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진보신당은 언론을 상대로도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진보신당은 “범야권단일후보도 아닌 후보에게 범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쓰지 말기를 부탁한다”면서 “만약, 언론에서 이러한 표현을 계속 사용한다면 진보신당은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중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17일 오후 4시 남부지법의 판결에 따라 서울시장 토론회의 방향이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