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생활SOC시설' 건축 허용…노후 학교 시설 증·개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에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대한 토지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내외 여건 변화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작년말 기준 10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

정부는 우선 내년 중 '5곳+알파(α)'의 토지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하고, 올해 발표한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원주 군 부지 등 선도사업 예정지는 차질 없이 추진키로했다.

또 도심 내 노후 청사를 복합개발,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을 1500호 이상 공급한다.

아울러 오는 9월 '나라키움 역삼 A빌딩'에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를 개관해 내년 1월부터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에 주변 시세의 최저 70%로 임대하는 창업·벤처 지원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개발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경우 국유지의 매각·대부·교환을 적극 검토, 동대문 경찰기동본부 부지의 패션혁신허브 조성,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등을 '국유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대학캠퍼스 내 창업기업, 창업 후 성장기업의 국유지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경(5%→1%)을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지원하고,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 입지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상생형 일자리 기업에 국유지 임대료 감경(5%→1%)과 장기 임대(50년)를 지원하고, 소재·부품 등 산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방안 도입을 검토하며, 지난해 행정재산 총조사 결과 파악된 전부 또는 일부 유휴재산 22만 필지는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국민참여 개발을 추진한다.

내년 종합계획안에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지원하고, 노후 학교 시설을 증·개축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우선 그간 금지됐던 국유지에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 SOC 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한다.

국유지 사용 요율 감경, 장기사용 허용 등 시설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국유지 매입대금 장기분납 허용 등을 통해 생활 SOC 시설 확충을 위한 국유지 매입 부담을 경감해주며, 국유지 공급을 통해 2021년까지 고양 장항·수원 당수 지구 등 행복주택, 신혼 희망타운 1만3천호 건립 조성을 지원한다.

대학생 연합기숙사 부지로 사용할 국유지를 위해 대전 원신흥동 부지 등 58개 국유지의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연합기숙사의 국유지 사용기간도 최장 30년까지 늘려준다.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장기 미집행 공원 국유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고, 지난 1991년 이전 건축된 초·중·고 노후 학교시설 2880개에 대해 증·개축을 허용하며, 도심 국유지 위의 빈집, 폐건물에 대해 철거, 활용 등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함께 내년에 활용 잠재력이 높은 국유재산의 취득과 리모델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30년 이상 노후된 국유 임대건물 1300여개에 대해 필요시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하고, 국유지 인접지를 비축토지 매입 대상에 포함하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에 실효 예정인 만큼 실효 추정 국유 일반재산 12만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해외 소재 국유재산 관리 상황을 내년에 시범 점검하고, 필요 시 재외공관 복합개발도 검토한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2020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안도 의결했는데, 내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 예산은 올해(1조 1793억원)보다 17.8% 줄어든 9688억원 규모다.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2020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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