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로고 [사진=해수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일간 성수기 수급 조절과 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 6939t을 푼다.

해수부는 21일 이렇게 밝히고, 대상 품목은 명태 4641t, 고등어 1232t, 오징어 351t, 갈치 453t, 참조기 262t 등 5종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수산물은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풀리고, 그 후 남은 물량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농협 하나로마트·도매시장 등에 공급한다.

방출되는 수산물은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돼 있어, 소비자들이 시중 가격보다 10∼30% 가량 싸게 살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해양경찰 등과 함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펼칠 계획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해 파는 사례 등이 단속 대상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