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지난 27일 마련된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를 완화해 도시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시행절차 간소화와 도시개발채권 매입 금액 경감, 공동주택용지 및 임대주택용지 공급 비율 탄력성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 시 사업시행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 협의 절차와 환지계획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절차가 폐지된다.

특히 최근 소형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유지하고 60㎡ 이하 및 85㎡ 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된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