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차부품·섬유·화장품 등 무관세 혜택 받아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이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다. 중동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산업부는 양국이 2016년 5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지금까지 여섯차례의 공식협상 등을 거쳤으며, 법률검토·가서명·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발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수입액 가운데 99.9% 상당의 상품에 대한 관세, 이스라엘은 한국산 제품 수입액 100%에 달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현 관세 7%) △자동차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의 품목은 발효 즉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對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수입액 중 25.4%)와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13.0%)의 관세가 3년 이내 철폐돼 반도체·전자·통신장비 분야수입선 다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일부 농수축산 품목의 기존 관세가 유지되고,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의료기기(8%, 최대 10년)·복합비료(6.5%, 5년) 등의 품목은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비스·투자부문에선 한미 FTA와 같이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하고 국내 기업의 관심이 높은 유통·문화콘텐츠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스라엘 내 한국 주재원의 최초 고용허가시 2년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연장 부담도 줄었으며, 63개월로 제한됐던 최대 체류기간도 경우에 따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항공·정보기술(IT)·농식품 등 이스라엘이 원천기술에서 분야 기술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한-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개발기금도 연간 200만달러에서 400만달러로 늘어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협력과 관련해 한국 생산기술연구원-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 공급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양국 교역현황은 27억2000만달러(수출 14억5000만달러·수입 12억7000만달러)였으며, 이번 협상 타결로 한국은 18번째 FTA를 체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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