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 측이 중국 매니지먼트사와의 갈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제시카의 소속사 코리델엔터테인먼트는 22일 "중국매니지먼트사는 양도계약에 따라 코리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수권비 및 자문비와 제시카의 중국 내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드 사태가 발생한 후 이를 핑계로 제시카의 수많은 중국 내 활동에 대한 대가를 일체 미납하고 2016년 7월경부터 양도계약에 따른 수권비와 자문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코리델은 중국매니지먼트사에게 원만한 조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제시카가 진행한 과거의 활동에 관해 현재까지 연체된 대가는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매니지먼트사는 코리델의 이와 같은 최소한의 요청마저도 거부했다. 이에 코리델은 할 수 없이 2016년 10월 중국매니지먼트사에 대하여 양도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된 것이다"라며 "코리델은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매니지먼트사가 이후라도 연체된 대가를 지급하며 양도계약을 이어갈 의사를 표시했다면 충분히 합의하여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중국매니지먼트사는 코리델의 당시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하여 당시 어떠한 반박이나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가 갑자기 2017년도에 이르러 코리델의 양도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위약금, 수익분배금, 수권비, 자문비 등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중재 신청을 했으며, 코리델이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제시카 측은 "코리델은 위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신청 절차에서 제시카가 중재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사실 등 중재 판정의 부당성을 적극 다퉜음에도 불구하고 1, 2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며, 한국의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의지하면서 정의와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 믿으며 대법원에서 3심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사진=제시카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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