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 CI/사진=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미디어펜=손희연 기자]법원이 한국도로공사의 통행요금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노동자들의 요금수납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해지된 요금수납원 45명이 신청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이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기각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6월30일까지 구리영업소에서 요금수납업무를 수행하다가 7월1일 통행요금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이들은 구리영업소에서 고속도로 요금수납원으로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고 사업구조와 인력상황 등에 따라 종전과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봤다.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에게 무여하는 업무의 종류나 행태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행사범위 안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도로공사가 통행료 수납업무 일체를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이관해 구리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전과 다른 업무를 부여한 조치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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