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에 제동을 걸었다.

22일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한 부서와 공정, 작업장 장소 등 고용부가 공개하기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판정에 따르면 쟁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고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러하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초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공개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 측은 작업환경보고서 안에 담긴 내용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고용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7월 작업환경 보고서에 대해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수원지법 또한 지난해 4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본안 사건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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