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는 늘어 2분기 소득분배 집계후 최악
   
▲ 장년층 실업자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 2분기 중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 감소가 1년 반 만에 멈추고 미미하게나마 증가했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더 큰 폭으로 늘어, 소득분배는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나빠졌다.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2분기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32만 5500원으로 1년 전보다 600원(0.04%) 늘어, 감소세가 6분기 만에 멈췄다.

지난해 1분기(-8.0%) 감소세로 전환된 1분위 소득은 지난해 2분기(-7.6%), 3분기(-7.0%), 4분기(-17.7%), 올해 1분기(-2.5%)까지 5분기 연속 감소행진을 계속했었다.

1분위 근로소득은 15.3% 줄었지만, 사업소득은 15.8% 늘어 지난해 2분기(-21.0%)와 다르게 증가세로 전환했고, 이전소득(9.7%)도 많아졌다.

또 소득 상위 20%(5분위) 명목소득은 월평균 942만 6000원으로 3.2% 늘어, 1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1분위 가계의 소득 개선폭은 크지 않았지만, 5분위 가계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힘입어 더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서, 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소득분배 상황은 2003년 소득분배지표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악화됐다.

2분기 전체 가계의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2.7% 증가, 2015년 2분기(3.1%) 이후 최대폭 늘어난 반면,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1.3% 줄어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째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사회보장부담금, 이자비용, 세금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30배로 1년 전(5.23배)보다 0.07배포인트 상승,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03년 이후 최고치였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가구별 가구원 수를 고려해 계산하고,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2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은 2015년 4.19배 이후 2016년(4.51배), 2017년(4.73배), 2018년(5.23배) 등으로 악화됐다.

다만,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 9.07배에 비해서는 3.77배포인트 개선돼, 정책효과도 2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2분기에 1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세를 멈췄지만 뚜렷이 증가하지는 않은 반면, 5분위 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 증가에 힘입어 더 많이 늘어나, 상·하위 가계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5분위 배율이 통계작성 이래 가장 안 좋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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