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로 예정했던 청약시스템 이관을 내년 2월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청약시스템을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할 시기를 오는 10월로 예정했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내년 2월로 연기됐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청약통장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청약신청자에게 무주택 기간, 재당첨제한 여부 등 입주자 자격 정보를 제공하려면 주택법 개정 절차가 완료돼야 하기 때문이다.  

청약자는 2020년 1월 말까진 지금과 마찬가지로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를 이용하면 된다. 내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이어받아 운영한다. 

다만 청약 데이터베이스(DB)와 관련 자료를 이관하는 내년 1월 중 약 3주 동안은 신규 입주자모집 공고 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업무가 중단되는 1월, 설 연휴와 연초·겨울 시즌 특성상 분양물량이 평소보다 3분의1 정도 줄어드는 분양 비수기라 시장 혼란은 최소화할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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