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 등)을 둘러싼 원금손실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이 은행에 대한 고발 의사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 판매 혐의로 우리은행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 두 단체는 "우리은행은 고객들에게 1266억원 상당의 DLS를 판매했는데 전액 손해가 예상되므로 기망에 따른 피해액이 약 1266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DLS 사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 본점 투자상품부의 안일한 대처"라며 "4∼5월에는 전 세계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여전히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은행의 판단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우선 해당 상품의 만기가 이른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KEB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고발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함께 밝혔다.

지난 22일에는 금융소비자원이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등을 검찰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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