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임 법무부 장관직에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관련, 한국연구재단(당시 한국학술진행재단) 내부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확인 내용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국대 의대 A교수는 2006년 연구재단의 ‘신진교수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연구책임자인 A교수는 2006년 7월부터 1년간 ‘LPS로 감작된 신생 흰쥐에서 steroid가 뇌의 백색질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발생학적 연구’ 과제를 연구했다. 지원된 국가 예산은 약 2100여만 원 규모다.

사업은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논문 등 결과물을 발표해야 한다. 이에 A교수는 연구재단 과제의 연구결과물로 2건의 논문을 등록했는데, 그중 1건이 2007년 12월 조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이다.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제31조에는 ‘연구결과발표 시 단독연구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주저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책임저자)로 표기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규정에 따르면 연구채임자인 A교수가 논문의 제1저자 혹은 책임저자로 등록돼야 한다. 당시 연구 참여자는 A교수로 단독연구여서다. 그러나 A교수는 조 씨가 제1저자인 논문 마지막에 공동저자로만 이름을 올렸다. 

A교수는 또 다른 논문(비SCI) 1건은 2008년 12월 발표했는데, 이때는 규정대로 제1저자로 등재됐다.

박 의원은 “규정 위반이 사실이면 연구재단은 12년간 논문을 방치한 것”이라며 “조 씨의 1저자 논문은 연구재단이 규정대로 관리, 감독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다. 연구재단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짚었다. “연구 업적 평가 중요요소인 SCI급 논문에는 과제를 맡은 연구책임자가 1저자나 책임저자에서 빠지고 비SCI 논문에 1저자로 등재됐는데,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1저자가 조 후보자 딸로 바뀌는 과정에서 유무형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조후보 측의 ‘조럴해저드’ 등이 있었는지,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