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요가와 필라테스, 미용실의 이용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의 한도가 총계약대금의 10%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속거래고시에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업종마다 위약금 기준이 상이한 것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최근 중도 해지와 관련해 분쟁이 늘고 있는 요가와 필라테스업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신설하면서 헬스·피트니스업과 같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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