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뮤직K엔터테인먼트가 부당 대우를 당했다는 홍진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홍진영의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는 23일 "당사는 홍진영 씨와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하던 중이었기에, 게시글을 통해 홍진영 씨가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먼저 뮤직K엔터테인먼트는 "홍진영 씨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매니지먼트 의무를 이행했다"며 홍진영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았다고 밝혔다.

뮤직K엔터테인먼트의 설명에 따르면 홍진영이 쉰 날은 연 평균 90일 내외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52일간 휴식을 취했다.

또한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홍진영의 요구를 받아들여 두 번에 걸친 전속계약 갱신을 동의했다며 "전속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수익분배율을 높여줬으며, 그 외의 계약 사항들도 홍진영 씨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홍진영에게 지난 5년간 1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정산해줬다는 것이 소속사 측의 주장이다.

뮤직K엔터테인먼트는 "그런데 홍진영 씨는 2018년 12월 29일 두 번째 전속계약 갱신 후 얼마 지나지도 않은 올해 초 경, 갑자기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속사에게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부분(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전속계약서상 포함돼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홍진영 씨는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법무법인 지평 두 곳을 선임해 계약 기간 동안 제3자와 사이에서 체결된 모든 출연 계약의 계약서와 그에 따른 정산 증빙자료 일체를 요구했고,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제공하자 일부 정산 내역 등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면서 "이에 대해 성심껏 소명을 했으며 홍진영 씨와 홍진영 씨의 법무법인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모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진영이 2019년 6월경 정당한 사유 없이 당일 스케줄 취소를 요구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뮤직K엔터테인먼트의 설명이다.

광고주와 이면계약을 했다는 홍진영의 주장도 부인했다. "홍진영 씨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아직까지 오해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할 예정"이라며 "향후 오해와 갈등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뮤직K엔터테인먼트 측의 입장이다.


   
▲ 사진=더팩트


앞서 홍진영은 이날 뮤직K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진영은 "오늘날까지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많은 고민과 망설임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다"며 뮤직K엔터테인먼트의 부당 대우 사항을 폭로했다. 이에 뮤직K엔터테인먼트가 해당 내용을 적극 부인하며 "뮤직K엔터테인먼트와 홍진영 씨 사이의 전속계약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뮤직K엔터테인먼트는 홍진영이 데뷔할 때부터 함께 해왔던 스태프들로 이뤄진 회사다. 2014년 3월 홍진영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홍진영의 연예 활동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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