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는 25일 전 순천대 사범대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강의 도중 "일본에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또 "20대 여성은 축구공이라고 한다. 공 하나 놔두면 스물 몇 명이 오간다"고 말하는 등 여성을 연령대에 따라 축구공이나 배구공, 피구공 등으로 표현해 물의를 빚었다. 학생들을 '걸레'라고 하는 등 막말을 하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10월 대학 측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당했다. 또 시민단체의 고발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위안부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속거나 유혹돼 동원된 경우도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이 알고도 위안부로 갔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장차 중·고등학생을 가르칠 대학생들을 양성하는 강의를 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진실인 것처럼 말했고, 강의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으로 수강생들에게 정서적 폭력을 가했다"며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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