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재해 관련 설계기
준을 심사해 등록하는 민원처리 기간을 기존 100일에서 60일로 40일 단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시설규격의 특허 공개 여부를 선택토록 하는 것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 현장의 시간 및 비용 부담과 분쟁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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