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부 "6년 이상 보유시, 기간 비례 매입가 상향" 예시·검토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개선방안' 발표와 '로또 청약' 열풍을 우려해 최장 10년간의 전매 제한을 예고하면서, 전매가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정부가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개선방안' 발표와 '로또 청약' 열풍을 우려해 최장 10년간의 전매 제한을 예고하면서, 전매가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미디어펜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해외체류·근무·질병·증여 등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팔 수는 있지만, 현행 법령상 집값은 입주에 들어간 원금과 정기예금 이자 정도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매 기간이 10년까지 확대되면서 거의 분양가 수준의 집값만 치러주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6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값을 더 쳐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시행되는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 제한 예외 규정은 현행 주택법 시행령 73조 규정을 따른다.

우선 세대원의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광역·특별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전하려는 지역이 수도권이면 예외 인정이 불가능하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전매 제한 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상한제 아파트를 팔 수 있다.

세대원의 이혼에 따라 '입주자'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 대책용 주택을 따로 받았을 때도 전매제한 적용이 안된다.

이외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빚을 갚지 못해 주택이 경매·공매에 넘어갈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전매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전매제한 기간에 집을 팔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시세 차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예외 사유로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집을 팔겠다고 나서면 현행 제도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적으로 매물을 사들일 수 있다. 

LH가 우선 매입하는 가격은 현 주택법 시행령상 '입주금에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가격'으로 정해져 있다. 올해 5월 기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은 연간 1.97%에 불과하다.

전매 제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을 상대적으로 헐값에 주택을 파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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