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내달 25일부터 1000만원 이하...상급병원 입원료 부담률은 '상향'

내달 25일부터 10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 진다.

28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시설과 업무수행력, 자본금 규모 등을 따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하게 된다. 납부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 납부 수수료가 결정된다.

   
▲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사진=방송화면 캡처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는 일반 입원환자 6인실 병실료 본인부담률 20%에 비해 10% 높은 수준이다. 4·5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소식에 네티즌들은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이제야 이뤄지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더해지는건가"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편리하긴 하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