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손승원은 지난 9일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뒤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상고 포기로 간주된다. 이에 손승원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확정됐으며,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군대는 자동 면제됐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된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으로,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


   
▲ 사진=더팩트


손승원은 지난 1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음주운전과 도주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렸다.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과거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특히 손승원은 사고 직후 동승자였던 뮤지컬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을 통해 손승원이 운전석에서 내린 것이 확인됐으며, 동승자였던 정휘 역시 "'(손승원이)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받으니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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