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과장급 직원의 국회 출입 등을 포함한 외부 회의 참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1일부터 과장급 직원의 외부 회의 참석 금지와 10년 이상 근속 직원에게 안식월 휴가를 주는 내용을 담은 업무 혁신 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각종 회의와 보고 참석으로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며 허비하는 시간을 없애기로 했다. 이로 인해 서울 등 외부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실국장과 주무계장만 참석하고 과장급은 세종시에서 자리를 지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회의 문화와 업무 처리 절차도 간소화한다. 간부회의 보고 자료 항목은 4개 이내로 축소하고 내부 보고 자료는 2페이지 이내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직원들의 재충전과 자기계발 기회를 늘리기 위해 10년 이상 근속 직원에게 5년마다 1년치 연가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식월’ 휴가를 주기로 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