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없이 '친환경' 문구 쓰면 3년 이하 징역형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정부가 무농약 농산물 가공식품을 인증, 친환경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을 개정,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년간 친환경농업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치중, 농업 생태계의 건강과 생물 다양성,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관리·감독 강화를 법률로 명시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자 한다는 것.

친환경농어업법은 우선 친환경농어업의 정의를 건강한 생태계 유지, 생물 다양성 증진 등 생태 환경 보전 중심으로 재설정했다.

또 친환경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농약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 관련 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국내산 무농약 농산물 수요 확대도 함께 노린다.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으로, 소비자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신뢰하고 살 수 있게 돼, 소비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친환경 농업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인증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친환경농어업법은 특히 최근 10년 동안 3회 이상 또는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넘겨 인증이 취소된 사람은 5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농약 안전성 기준을 위반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친환경' 문구를 함부로 쓸 수 없도록 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며,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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