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현물 출연이 허용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간담회에서 상생기금에 현물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기업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법률을 개정했다"고, 이번 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또 상생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됐고, 법률상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와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상생협력기금 현물 출연 시 금액산정 방법과 세제 혜택 등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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