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25조 전망, 사회보험사업 재검토 대폭 정비해야

   
▲ 이동응 경총 전무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부담한 사회보험비용이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본회가 조사‧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2013년 국민들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총 88조 7,960억원에 달했다.

사회보험종류별 국민부담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이 39조 3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34조 8,187억원, 고용보험 6조 9,635억원, 산재보험 5조 4,398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 5,421억원 순이었다. 부담주체별로는 사업장가입자인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45.2%, 36.6%씩을 부담하였고, 정부 등 기타주체의 부담은 18.2%를 차지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보험비용에 대한 국민부담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다.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액이 34조 4,639억원 수준이었던 2003년 대비 157.6% 늘어, 지난 10년간 연평균 9.9%씩 증가했다. 물론 이러한 사회보험비용의 급격한 증가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높은 경제성장이 전제된다면 어느 정도 수용가능하다 할 것이나, 우리나라 경제성장 속도는 사회보험비용의 증가세에 한참 뒤지고 있다. 2004년 4.2%였던 GDP 대비 사회보험비용 비중은 지난해 6.2%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게다가 이 같은 증가속도는 OECD 가입국 중에서도 가장 빨랐다.
 

앞으로의 국민부담에 대한 걱정도 만만치 않다.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사회보험비용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10년 후 사회보험비용은 225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험비용 부담의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6.2%에서 10년 후인 2023년에는 11.3%로 82.3%나 늘어날 전망이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 여기에 모성보호비용까지 고용보험에서 충당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도 문제다. 사회보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위해선 사회보험사업을 대폭 정비해야 한다. 노인들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가 7월부터 시행됐다. 한 노인이 창구에서 기초연금 수령방안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비용 증가는 고령화의 진전과 같은 자연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제도운영 상 불합리한 지출이 늘어난 점 역시 그 증가 원인이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모성보호 관련 지출까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산재보험의 경우 현재시점에 발생한 산재환자의 급여비를 미래에 발생할 보험료로 부담하는 구조이다보니, 최근의 연금급여의 증가 추세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국민부담 증가는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직적 임금체계 등으로 인해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의 조정이 어려운 우리 노동시장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회보험비용의 증가는 결국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OECD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사회보험의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이 전체 고용을 5% 이상 낮출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우리나라 성장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이제는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보험비용의 증가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급격히 늘어가는 사회보험비용에 대한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를 통해 지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정부의 재정책임 강화 등을 통해 사회보험비용에 대한 국민부담을 분산시켜야 한다. 또한 정책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무분별하게 사회보험 외연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이 적절한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사회보장에 대한 적정 목표 수준을 설정하여 우리나라 성장 동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보장비용 부담이 발생토록 조절해야 한다.
 

국민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복지정책 마련은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의 병행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