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경기 군포시 아파트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 취·등록세를 탈세한 의혹이 27일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2003년 9월 20일 부인 명의로 경기 군포시 소재 115㎡ 아파트를 2억7500만원에 매입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연합뉴스


그러나 한 후보자 부인의 2003년 지방세 과세증명서에는 아파트 매입금액을 69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는 138만원, 등록세는 207만원을 납부했다. 아파트 실제 구입 금액보다 무려 2억600만원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2003년 당시 부동산 취득세율은 거래 가액의 2%, 등록세율은 3%다. 실 매입가격으로 신고했다면 취·등록세는 각각 550만원, 825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즉, 1000만원 이상 탈세했다는 말이 된다.

한 후보자는 아파트 구입 자금출처는 본인의 변호사 수입과 대출 등이라고 설명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묻는 박 의원의 서면질의에는 “주택 구입 당시 법무사가 취·등록세 납부를 위해 관행대로 과세기준인 시가표준대로 신고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관행 뒤에 숨고 법무사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직자 후보자로서의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라며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