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용석이 아나운서 비하 발언과 관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무고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사람을 가두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감옥이라면 강용석은 이미 국민 여론 등의 사회적 감옥에 수감된 바 있다”며 “여론이나 사회적 감옥에서 석방되려면 정제되지 않은 말은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강용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 사항은 아니라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강용석은 지난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강용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용석, 벌금형으로 끝났네” “강용석, 결국 이렇게 끝이 나네” “강용석, 그동안 사과도 했으니 다신 실수하지 말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