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문제 개선, 전자상거래법개정, 혁신경쟁 촉진도 꼽아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공정위에서 가장 처리가 시급한 현안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들었다.

갑을문제 개선, 전자상거래법개정, 혁신경쟁 촉진, 공정위 역량강화도 꼽았다.

조성욱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21세기 경제환경에 맞는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 사인의 금지 청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공정위)과 형사(검찰), 민사(법원) 등 다양한 법 집행 주체 간에 경쟁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경제에 대한 폐해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가장 큰 '경성 담합' 근절을 위해 부분적 전속고발권 폐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에 대해선 "불공정 거래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도 행정·형사제재나 금전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건 처리 기간이 장기화하거나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구제 대안이 없고, 침해행위의 효과가 지속하는 경우, 사후 금전 배상만으로는 손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도입 이후 규제 사각지대에서 높은 비중으로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규제 회피사례가 발생하는 등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갑을문제 개선과 관련해선 "갑을관계로 표현되는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정 당시와 급격하게 바뀐 거래환경을 반영하고, 온라인·모바일 시대의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혁신경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경쟁당국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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