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체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뮤지컬, 연극, 발레, 무용 등 공연예술 스태프들의 열악한 처우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2종이 새로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 분야 표준기술지원계약서'를 '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와 '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로 세분화,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규정, 임금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명시(현금 지급), 안전 배려 의무와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사용자의 의무 명시, 제반사항 준수 등 근로자의 의무 명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또 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는 기획사와 협력사 간의 계약사항에 대한 문서화, 협력사의 직접 대금 청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기획사의 직접 지급, 성범죄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 추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지난 2013년 5월 표준창작계약서, 표준출연계약서, 표준기술지원계약서 3종이 처음 마련됐으나, 현장에선 공연기획사와 무대·조명·음향 등 업체 간 용역계약이 많은 기술지원 분야의 특성상, 표준기술지원계약서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도입으로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3종에서 4종으로 늘고, 전체 문화예술 표준계약서는 10개 분야 총 61종으로 증가했다.

표준계약서는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 누리집,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공연예술 유관 기관 등에서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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