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영장없이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당한 후 군사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당한 민간인 유족들이 낸 재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흥구 지원장)는 박모(1950년 사망)씨 등 보도연맹원 10명의 유족들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 사진=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캡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숨진 피고인들이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 없이 사형을 당한 보도연맹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긴 적은 있었지만 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문과 당시 사건기록 등을 보면 경찰 등 공무원의 불법체포·감금 행위가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씨 등 경남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400여명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 사이 헌병과 경찰의 소집통보를 받고 마산시내 한 극장에 모였다 모두 영장 없이 체포돼 마산형무소에 수감됐다.

결국 이들 가운데 141명은 1950년 8월18일 사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말 마산육군헌병대에 의해 사형이 집행됐다.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결과 궁금하네”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어떻게 진행될까”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민족의 비극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