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니뮤직·네이버·삼성전자엔 과태료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음원서비스 업체인 지니뮤직과 네이버, 삼성전자가 음원을 판매하면서 환불을 막거나 사업자 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 법규를 어긴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앞서 카카오도 '멜론'의 사기적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 등이 드러나, 2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니뮤직과 네이버, 삼성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지니뮤직에 650만원, 네이버와 삼성전자에는 각각 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니뮤직은 음원판매 사이트 '엠넷'에서 매월 자동결제되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 기간 마지막 날에 다음 달 이용권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고, 이런 사실에 대한 안내도 '구매하기' 버튼 하단에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보통의 소비자는 이용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다음 달에 대한 결제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점에서, 지니뮤직의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실제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임에도 특가할인 페이지에 최대 68%, 최저 13%인 것으로 과장 광고한 사실도 드러났고, 또 다른 음원사이트 '지니'에서는 '지니캐시'를 판매하면서 상품과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이용약관에서만 규정하고,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는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음원서비스 '밀크'를 운영하면서, 결제 취소와 관련한 질문 안내화면에 '결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로 문의해달라'고 안내했는데,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해 청약했다면 철회도 전자문서를 통해 해줘야 한다고 판정했다.

또 이들 3개 회사는 초기 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최소 2~3차례 단계를 더 거쳐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신원정보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멜론과 '카카오뮤직'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가 사기적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2억 7400만원과 과태료 11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의하면, 카카오는 멜론의 이용권 가격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하고는, 정작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카카오뮤직 애플리케이션에서 5곳, 10곳 등 단위로 묶은 '곡 구매' 상품을 판매 시, '결제 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 일부 곡을 청취한 소비자는 환불을 하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 판매 계약 전 소비자에게 청약철회의 기한과 효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소리바다도 거짓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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