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한국태양광산업협회, EPR 도입 위한 업무협약 체결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28일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와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엔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이완근 태양광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회는 이번 협약이 2023년을 전후해  본격적인 배출이 예상되는 폐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으로 포함시켜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향후 패널 발생량 예측을 위한 조사에 나서고, 재사용·재활용 기준 마련 등 재활용 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패널 회수 및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협의체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산업부·협회와 협력해 전기·전자제품 정의 조항도 개정한다.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전국적으로 보급이 확대됐으며, 기대수명이 평균 20∼30년이라는 점에서 2023년 이후에는 폐패널의 발생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8일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왼쪽부터)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이완근 태양광산업협회 회장,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태양광산업협회


협회와 업계는 EPR 제도 도입이 국내 태양광 재사용 산업 발전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친환경을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한만큼 재사용 관련 기술 개발지원 및 수거·회수 시스템 구축 지원과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적 환경 조성도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패널은 유리·알루미늄·실리콘·구리 등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적정 회수 및 재활용을 할 경우 최대 90%까지 회수 및 재활용이 가능하다며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파워링(repowering)을 통한 폐패널 재사용 기술과 시장이 발달한 독일·일본 등과 같이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개발을 비롯한 시장 형성에 정부 차원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폐패널 재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비를 위해 재사용 패널의 출력 진단 및 유통 등에 대한 세심한 준비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완근 회장은 "태양광업계는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친환경을 위해 대승적인결단을 내렸다"면서 "재사용·재활용 등을 통해 보다 환경친화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태양광산업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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