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낚기어선 [사진=미디어펜DB]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를 전산화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해 3년간 지급제한을 하는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산직불제란 어업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에 사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수산직불금 지급 업무를 전산화해 시스템상으로 수급자 선정, 적격 여부 확인, 직불금 지급 확인 등을 가능하게 할 방침으로, 이는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의 번거로움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특히 '수산직접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정 수급자에게는 3년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사전 확인과 교차 점검을 강화해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수산직불제시스템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건강보험시스템, 농업직불금시스템 등과 연계한다.

정보시스템 연계는 11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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