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연장반 예산반영...저출산·고령화 대응에 20조3천억
   
▲ 고령구직자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내년에 기초연금 예산을 13조 2000억원 편성, 기초연금 급여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하고, 내년 3월부터 운영되는 어린이집 오후 4시 이후 연장반 관련 예산도 처음 반영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20조 3000억원을 투입하고, 정년 이후 고용제도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고용한 고령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저출산·고령화 대응 주요 사업 예산은 20조 3453억원으로 올해보다 15.9% 증가한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13조 1765억원으로, 올해(11조 4952억원)보다 14.6%(1조 6813억원) 늘었다.

내년부터 기초연금 급여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에서 소득 하위 40% 노인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20% 속하는 수급자(약 150만명)에 대해선 올해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도 1조 1991억원으로, 올해(8220억원)보다 45.9%인 3771억원 늘렸다. 내년 노인일자리를 74만개로 올해보다 13만개 확대하고, 12개월짜리 일자리를 올해 18%에서 50%로 대거 늘릴 계획이다.

또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재직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 고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 296억원을 투입한다.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은 2년이며, 내년 지원대상은 1만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년을 폐지한 기업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할 경우 주는 고용지원금은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또 내년 노인 맞춤 돌봄 예산을 3728억원으로 올해보다 51.7%(1270억원) 늘려, 기존 6개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수혜자를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확대하고, 안부 확인과 병원 동행 및 기사 지원 등  17종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정부는 오후 4시 이후에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연장반 도입을 위한 비용을 내년 예산에 처음 반영, 연장보육료 639억원을 신설하고, 859억원으로 연장반 전담교사 2만 2000명을 별도로 지원한다.

무상보육을 위한 전체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내년 3조 6843조원으로 올해(3조 5981억원)보다 2.3%(862억원) 증가하는데, 내년 아동인구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3000억원가량 증액되는 셈이다.

아울러 내년에 748억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550곳과 직장 어린이집 94곳을 확충하고, 시간 단위로 이용 가능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483곳에서 69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출산 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월 최고 200만원으로 올리며, 2440억원을 들여 초등 돌봄교실과 '다함께 돌봄'을 각각 700곳, 550곳 확대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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