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생명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연구개발 촉진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업생명자원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고 29일 밝혔다.

농업생명자원이란 실제적·잠재적 가치가 있는 동·식물, 미생물 등의 실물과 정보를 말하며 식·의약품, 화장품, 친환경 농자재 등 기능성 소재 개발이나 육종 소재 등으로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개정된 법률은 관리 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지정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농업생명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을 지원하는 2860억원 규모의 '농생명소재산업화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관련 정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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