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이 29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된다”면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하나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좌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하여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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