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한 택지개발지구 내 상가 전경.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의 10%정도는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를 명백히 제시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내용의 '수익형 부동산의 인쇄 및 온라인 매체 분양광고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광고 2747건을 조사한 결과, 고시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광고는 286건(10.4%)이었다.

인쇄 매체가 179건 중 15건(8.4%), 온라인 매체는 2568건 중 271건(10.6%)이 고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온라인 광고의 규정 미준수 비율이 더 높았다.

광고 중 내용이 '연 8% 수익률 확정' 등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취지의 광고는 116개(4.2%)였고, 이 중 대부분인 113개 광고는 고시에서 규정된 '보장기간 및 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막연하게 '연 수익률 8% 확정', '연 수익률 10% 이상 보장' 등 문구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가 업계에 자율시정을 권고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83개 업체 중 소재가 불분명한 26개사를 제외한 57개사가 광고(240건)를 모두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부당광고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 협회에 고시 개정 내용의 홍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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