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용실태도 조사…"투기 집중관리"
   
▲ 방역현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다음 달부터 외국에서 수입되는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외래병해충 부착 여부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고 기계류에서 수입 금지품인 흙과 외래병해충이 묻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런 검역 방안을 마련했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중고 농업용 트랙터, 궤도 타입의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 등 상품분류코드(HSK) 18개 품목이 검역 대상이며, 검역에서 규제 및 잠정규제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흙 등 금지품목이 묻어 있을 경우, 해당 화물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하거나 폐기·반송해야 한다.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에 부착된 흙은 흙만 선별, 폐기도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또 다음 달부터 3개월간 '2019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관외경작자(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전국 약 23만㏊, 200만 필지가 조사대상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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