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연방법원에 제소…LG화학 현지법인 포함
[미디어펜=나광호 기자]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배터리 등 2차전지 사업의 특허를 침해한 경쟁업체를 상대로 사업가치를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SK이노베이션은 자사의 배터리 특허를 침해한 LG그룹 계열사 두 곳을 미국에서 동시에 제소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우선 자사 특허를 침해한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현지 법인인 LG화학 미시간(LG Chem Michigan Inc.)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LG화학과 함께 자사의 또 다른 특허를 침해한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LG전자는 LG화학의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을 생산하고, 특정 자동차 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윤예선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는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4월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과는 무관한 핵심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이어 "LG화학과 LG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국내 기업간 선의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보류해 오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서울 광화문 SK서린빌딩(왼쪽)·여의도 LG트윈타워/사진=미디어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자사의 특허침해를 기반으로 영업 및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이 IR을 통해 밝힌 지난 1분기말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고는 110조에 이른다.

이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소하면 이들 회사는 손해 배상 등 금전적 부담 및 이같은 방식으로 수주한 제품의 공급중단 등 배터리 사업 자체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배터리사업에서 생산방식은 최종 수요처의 하나인 전기차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인해 각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며, 그 방식을 단기간 내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

SK이노베이션은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허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소송 접수가 완료되면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은 "정당한 권리 및 사업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까지 왔지만, LG화학과 LG전자는 소송 상대방 이전에 국민적인 바람인 국민경제와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 SK 경영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판단해 대화의 문은 항상 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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