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가 심석희를 8세 때부터 정신적으로 지배해온 '그루밍 성폭력'의 전형이라고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조재범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조 전 코치가 어린 심 선수를 폭력 등으로 지배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또한 성폭력을 거부하는 심석희를 위계에 의해 협박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 측은 "피고인(조재범)은 피해자(심석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도와 감독을 명분 삼아 교우관계를 통제하고 경기력 향상을 명분 삼아 폭행을 일삼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복종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피고인은 간음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앞으로 (선수선발도) 공정하게 해보자'며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고 밝혔다.

반면 조재범 전 코치 측은 성폭행과 관련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코치 측 변호인은 "훈련 기간 중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단둘이 라커룸에 머물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 범행이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힌 날짜 중에는 훈련이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치지도 않은 날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 조 전 코치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를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이면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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